건설기계 조종사 안전교육은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 83조 (안전교육 대상 등) 에 근거하여 교육이 진행됩니다.
교육대상은 건설기계조종사 면허증 소지자로 2021년도 대상자는 면허 최초 발급일이 2010.12.31 이전인 분들입니다. 주의하실 부분은 면허가 2개 이상인 경우 가장 최근에 취득한 면허증의 최초발급일로 교육대상이 적용된다는 점입니다.
일반건설기계 안전교육과 하역운반 등 기타 건설기계 조종사 안전교육은 모두 4시간으로 이루어집니다.
교육은 건설기계관련 법령, 구조, 작업안전, 재해사례 및 예방대책을 다루게 됩니다.
교육비용은 과정별로 32,000원 입니다.
대한건설기계협회 조종사 안전교육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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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건설기계 조종사 안전교육 - 불도저, 5톤 미만의 불도저, 굴착기, 3톤 미만의 굴착기, 로더, 3톤 미만의 로더, 5톤 미만의 로더, 롤러
하역운반 등 기타건설기계 조종사 안전교육 - 지게차, 3톤 미만의 지게차, 기중기, 타워크레인, 3톤 미만의 타워크레인, 천공기, 5톤 미만 천공기, 쇄석기, 공기압축기, 이동식 콘크리트펌프, 준설선